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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창업자금_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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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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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내용
    • 융자금리 : 연2.0% 고정
    • 융자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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