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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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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 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입니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1) 창업의 범위 개편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 Before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시하면 창업 불인정. 동종판단기준 :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타이어제조사업 → 타이어 재생업 동종(세분류) 업종 창업 불인정

    01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 After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창업인정(부도·파산은 2년) 동종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로 구체화 타이어제조사업→타이어재생업 이종업종으로 창업인정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시)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하여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개정)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 인정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습니다.


    (예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J63991, 예) 음악파일다운로드 서비스)을 하는
    A가 폐업 후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J63999, 예)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 (개정) 이업종으로 창업 인정


    (2)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

    02 '21년부터 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제품 (물품, 용역, 공사)을 8% 이상 의무 구매 창업기업은 공공분야에서 쌓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속성장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습니다. 


    *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은 837개(‘20년 기준)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으며,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나,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구매실적 추이(조원) : (’15)119→(’17)123→(’19)135 

    03 창업기업제품 공고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한 청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01 창업기업 확인요청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요청 02 창업기업 여부*조사·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03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04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손쉬운 창업기업 확인을 통한 공공구매 시장 접근성 제고 확인시스템을 통한 창업기업 여부 판단 간소화


    동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를 구체화해,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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