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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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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요]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혜택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108만원(4인기준/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134만원 이내(4인기준/월)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최대 2회
      해산비지원60만원1회
      장제비지원75만원1회
      연료비지원89천원 이내(월, 10∼3월)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50만원 이내1회
    •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연 락 처: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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