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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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 0.1%p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 인하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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