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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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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 0.1%p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 인하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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