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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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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신청자격

    □ 지원대상 

    연령조건 : 만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청약통장가입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X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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