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책 알림

    분류 복지

    [복지] [국방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정책내용

    □ 지원내용 

      병원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공제금 제외, 최대 80%)를 지원

        - 의병원급 :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상급/종합병원급 : 3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중 큰 금액 공제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



    신청방법

    □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납부하면,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 통장으로 환급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년청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