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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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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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