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책 알림

    분류 주거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공급시기

        - 연중 수시 공급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년청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