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책 알림

    분류 복지

    [복지] [자활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5.21까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 '24.5.1.(수)~'24.5.21.(화)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년청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