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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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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2,700명 (1회, 4월 모집)
    자격요건연령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선발기준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설명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2024.04.01.(월) ~ 04.08.(월)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요건
    구분선발 기준제출서류
    건강보험료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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