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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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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2023.1.1. 이후 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ex. 회사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자세히보기 링크 참고)
     - 방 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8.4. 이후 계속)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사실 없을 시 소득없음사실증명
     - 기혼자: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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