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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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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청기간 : 상시(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신청자격 : 만 15세 ~ 34세(2023.10.1.~2024.9.30. 기간에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신청절차 

    1. 사전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24.go.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사업 운영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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