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책 알림

    분류 복지

    [복지] [​국세청]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연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연 최대 100만원 지급(5.31(금)까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2a50ceec3d79a7be8ef44db9568e667_1715064346_497.jpg


    ■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신청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_h.html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청년청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