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구 분 | 대상시기 | 비 고 | |
---|---|---|---|
총콜레스테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남성(24,28,32 …) 여성(40,44,48 …) |
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 검사 |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마다) | 66, 68, 70, …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