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사업 알림

    [복지] [경기도] 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12.6 (금)18:00)까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ee6721bc652ff508f70ad7213ad62957_1721032602_1379.png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6일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