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및 시설관리 규정

    입주자 및 시설관리 규정

    Ⅰ. 입주자 관리
    □ 입주자 선발 과정
    • ① 추진절차
      • ▪ 신청접수 → 선발심사 → 선발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오리엔테이션
    • ② 모집대상
      • ▪ 대상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 거주지 : 구리시 거주자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자(이를 희망하는 경우 포함)
    • ③ 모집분야
      • ▪ 기술창업 : IT, BT, CT, NT 등 기술기반 벤처창업 분야
      • ▪ 특화창업 : 그린(디지털)뉴딜, e-커머스, 푸드테크, 도시농업, 펫테크,
      • ▪ 프롭테크, 정부 및 지자체 정책산업 분야 등
      • ▪ 일반창업 :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일반 업종
    • ④ 심사 방법
      • ▪ 서류심사(1차) 및 발표심사(2차)로 2단계 심사를 거쳐 선발
      • ▪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 심사위원회 구성 : 창업 관련 전문가 3~5명
      • ▪ 발표심사(2차)의 경우 팀별 각 1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
      • ▪ 심사기준 : 아이템, 준비도, 창업자역량,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⑤ 가점 기준 : 기술창업(2점), 특화창업(1점)
    • ⑥ 심사결과 : 선발 대상에게 개별 통보
      •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 심사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입주계약 체결
    • ① 주요계약내용
      • ▪ 계약기간 : 입주 후 6개월(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최대 5년 이내)
      • ▪ 공통사항 : 계약체결, 변동사항, 준수의무, 계약해지 및 퇴거 등
      • ▪ 시설관련 : 시설물 무상사용, 출입관리, 명도 및 원상회복 등
      • ▪ 창업활동지원 : 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등
    • ②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 해당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전년도 재무상태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
    □ 입주공간 배정
    • ① 호실 배정은 입주자 선발 절차 고득점 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월 이용율 50% 사용 예정인 실사용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정석(공간)을 배정한다.
    • ② 출석관리는 센터와 계약되어있는 보안업체의 지문등록을 통해 진행하며, 입주자 개인별 월 이용율 50% 미만 시 지정석(공간)배정을 취소한다.
    • ③ 입주공간 재배정은 매년 상반기에 모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호실 재배정은 고득점 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입주자 준수사항
    • ①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 ▪ 기 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구리시 청년내일센터로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후 구리시 청년내일센터를 주소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운영지원팀에 신청하고, 변경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센터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 업체 상호
      • ▪ 창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 센터 입주 시 선정된 창업아이템의 변경
    • ③ 입주기업은 매월 사업 추진 실적(고용/매출/투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 ▪ 참가신청서 중 허위사실의 기재가 발견 된 경우
      • ▪ 지정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 사업계획서상 사업계획의 수정·변동 등으로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 ▪ 입주 아이템 변동 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등 사업내용 일체 보고 누락된 경우
      • ▪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
      • ▪ 대표자 사망, 법인의 해산, 청산 및 제3자에 의한 인수·합병 및 폐업한 경우
      • ▪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지정된 창업공간을 바꿀 경우
    □ 입주자 정기심사
    • ① 입주 1년 미만인 입주기업은 연 2회(6개월 단위) 중간심사를 실시한다.
    • ② 입주 1년 이상인 입주기업은 연 1회 중간심사를 실시한다.
    • ③ 입주기업별 매월 사업 추진 실적(고용/매출/투자) 제출 불이행 시 불이행 횟수만큼 중간심사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 실적 제출
    • ① 제출 서류 : 입주기업 실적(매출/투자/고용 증빙 자료) 등
    • ②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guristartup@guristartup.or.kr)
    • ③ 제출 파일명 :‘기업명_성명_제목’
    Ⅱ. 시설 관리
    □ 창업지원 사무실
    • ① 창업지원 사무실 내 개인별 책상, 의자, 서랍,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를 제공한다.
    • ② 창업지원 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③ 사무실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층 공유 오피스 : 365일 24시간 개방
      • ▪ 4층 코워킹 스페이스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8:00
      • ▪ 5층 독립형 사무실 : 365일 24시간 개방
    • ④ 공동사용 공간에 따른 보안관리 및 위생관리,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하고 사무실 및 건물 내 숙박·취사·음주·흡연 행위는 금지하며 위반 시 퇴거 조치한다.
    □ 지원시설 제공 및 관리
    • ① 다음 각 호의 공간을 제공하되 센터 운영 프로그램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3층 : 회의실, 메이커스페이스
      • ▪ 4층 : 교육장(회의실), 3D프린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 5층 : 회의실
    • ② 회의공간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시설대관신청’및 각 대관시설 입구 앞에 부착된 시간표를 사용하여 사전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회의실 이용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예약자 우선으로 사용 가능
      • ▪ 예약자별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사용 가능
      • ▪ 회의가 취소될 경우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예약 취소 조치
      • ▪ 사용 시설의 비품관리 및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패널티 적용(한 달간 사용 정지)
    • ④ 공용 시설로는 복합기, 커피머신 등이 있으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나 용지, 컵 등 소모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통신시설
    • ① 센터 내 통신환경은 3, 4, 5층 각각 제공한다.
    • ② 각 층별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와이파이 사용
    • ③ 개인 PC, 랜선, 멀티탭 등은 개별로 준비해야 하며 제공되는 통신장비 파손 및 분실 시 배상해야 한다.
    □ 우편물 및 택배
    • ① 우편물 및 택배 등 배송과 관련한 사항은 입주자에서 직접 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택배, 보관물품, 팩스 등에 대한 정보유출, 파손, 분식 등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③ 퇴거 시, 우편물 및 택배는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미 변경 시 우편물은 보관하지 않는다.
    □ 출입관리 및 준수사항
    • “입주자”는 다음의 공공장소 이용수칙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①“입주자”는 센터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해야 하며 미 인식 시 공간 이용율 집계에 인정되지 않는다.
    • ②“입주자”는 장기출장, 입원, 해외출장 등 장기로 사무실을 비울 경우 센터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③“입주자”전용공간에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피해를 초래한 “입주자”에게 있다.
    • ④“입주자”는 센터 내 시설물, 구조물, 기기 등을 변경, 파괴, 오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센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은“입주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⑤“입주자”는 퇴거 시 개인소유물은 반출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 ⑥“입주자”는 퇴거 이후 개인소유물이 방치되는 경우 “센터”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개인소유물을 일정 장소에 30일 보관 후 폐기조치 하며 “센터”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 ⑦ 센터 시설 사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반하였을 경우“입주자”의 계약해지 및 “이용자”의 공간이용을 제한하며, 입주자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 1. 센터 내 소음, 고성, 악취, 도난, 상해, 음주, 취사, 소각, 주거용도 집기 설치, 흡연, 타 사무실 무단 출입 등 “입주기업”및“이용자”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는 행위
      • 2. 무허가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사용 등 센터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3. 최종 퇴실 시 소등 및 냉·난방 장치 전원을 끄지 않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에 반하는 행위
      • 4. 배정받은 공간 이외에 공간 무단점거 또는 개인 물품을 적재하여 복도 및 통로를 잠식하거나 광고물, 간판을 부착/설치하는 행위
      • 5. 개별 냉·난방 장치의 반입, 사용 및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6. 목적물을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하는 행위
      • 7.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 행위
      • 8. 기타 센터 내 정치/종교/선동 활동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