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5.2.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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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X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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