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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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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2023.1.1. 이후 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ex. 회사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자세히보기 링크 참고)
- 방 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8.4. 이후 계속)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사실 없을 시 소득없음사실증명
- 기혼자: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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