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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신체건강증진서비스) (24.3월 ~ 12월(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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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3개월간 월24만원 맞춤형 운동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제공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24.3월 ~ 12월(10개월)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19~34세 청년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내용
♠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 운동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참고 사이트
1)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714&pWise=sub&pWiseSu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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