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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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 지원규모 : 최대 15만명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01일~2024년 12월 31일(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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