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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국방부]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1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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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본인부담 20%)
※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원규모 : 약 180억원
□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 세부지원항목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신청자격
□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 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병사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신청월 기준 다음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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