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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방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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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지원내용
○ 병원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공제금 제외, 최대 80%)를 지원
- 의병원급 :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상급/종합병원급 : 3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중 큰 금액 공제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
신청방법
□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납부하면,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 통장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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