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주거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상시)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29
본문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3,6,9,12월)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