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주거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상시)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34
본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공급시기
- 연중 수시 공급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