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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6.1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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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

    13기 신규 접수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집규모

      - 총 6,300명

    • 사업목적

      -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사업대상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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