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복지
[복지]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6.17(월)까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2
본문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
13기 신규 접수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집규모
- 총 6,300명
- 사업목적
-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사업대상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