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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복지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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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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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최대 15만명
    • 비고
      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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