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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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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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