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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장학금 (7.1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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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안내 다운로드
-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 → 학생장학시스템 매뉴얼 → 장학신청 도움 영상 → 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
- ※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목적
- 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신청기간
- 2024.6.10.(월) 10:00 ~ 2024.7.15.(월) 17:00 까지
지원대상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자
-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4.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신청자격요건
- 직전학기 기준
-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지원내용
-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선발기준
-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신청 및 선발절차
- 1단계온라인 신청(학생>재단)
- 2단계장학생 추천(학교)
- 3단계서류심사(재단)
- 4단계보증보험 가입(학생)
- 5단계장학생 선발(재단)
- 6단계장학금 지급(재단>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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