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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2.31(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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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52323266
- 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2024년 07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2024.07.01.(월) ~ 2024.12.31. (화)
신청자격
- 연령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제한없음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서비스 계약
○ 이용자가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0~30%(1회, 0 ~ 최대 24,000원)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 가능 - 심사 및 발표○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여부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통지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지자체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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