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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구리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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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
지역사회 내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재발 방지,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필요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 당해년도 1월 1일 발생 분부터 연내 지원 가능(치료비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15세~34세청년,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 지급방법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 통장사본,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
수령인이 보호자인 경우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정신건강의학과진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등록 → 치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자기점검(선별검사)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질병 진행 악화 방지
● 찾아가는 이동상담(Go you)진행 - 경기미래직업전문학교 등 협약기관
● 청년 마인드 톡톡 - 청년공간(구리시청년내일센터) 이동상담
● 온라인 자기검진 - QR스캔 후 설문지 작성
▷ 지원대상
구리시 15 ~ 34세 청년
▷ 검사내용
스트레스 검사(PSS), 우울감(PHQ-9)
▷ 진행방법
1차 스트레스·우울 검사 → 2차 감별검사(ESI)·심층상담 → 3차 사후관리(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
☎ 구리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 031-523-3154,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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