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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국세청]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연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연 최대 100만원 지급(5.31(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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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신청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_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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