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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획재정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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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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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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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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