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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1.14(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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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4.(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5.(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 2024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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